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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예정' 광고 "사기죄 적용안돼"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 후 부도가 났다 해도 투자금을 회사운영에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9일 자본금 가장납입 후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유인,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라임정보통신 대표 박모(36)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주식공모 전 가장납입을 한 혐의(상법위반 등)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9년 말 이 회사 주식공모 과정에서 '2001년 상반기 코스닥 등록에 앞서 인터넷주식공모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코스닥 등록이 1년6개월 만에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2001년 10월께 부도나기는 했지만 2000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식을 매입 여부는 결국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표현 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라임정보통신 대표로 있던 지난 99년 자본금의 절반가량을 가장 납입한 후 '코스닥 등록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2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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