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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참사 제일신금회장 1,000억대재산
입력1997-11-08 00:00:00
수정
1997.11.08 00:00:00
윤종렬 기자
◎사위형제 상속싸움 법정비화/목동자택 「시험소송」부터 제기/결과따라 상속자결정키로 합의/이회장직계가족 7명 전원 사망… 양측 협상 벌여와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한 고 이성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재산 상속권 문제가 끝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사고로 이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함에 따라 제일금고 등 1천억원대가 훨씬 넘는 이회장재산의 상속권자가 혼자 남은 사위냐, 방계가족인 이회장의 형제들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부분.
이경철씨 등 형제 7명의 법률대리인 세경합동법률사무소(공동대표 김창준변호사)와 사위 김희태씨(34·한양대 의대교수)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변호사)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합의, 8일 「시험소송」에 들어간다.
대상은 이회장의 서울 목동 자택 대지 1백50여평. 양측은 정식재판은 시일이 많이 걸려 제일금고 자체가 경영권 불안에 따른 예금주들의 동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신청사건을 택하기로 했다.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동시에 제기, 등기법상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신청이 수리되면 반대쪽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1심에 이어 항고재항고 등 3심까지 1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
다툼의 핵심은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1003조 2항)에 따른 사위의 상속권해석 문제로 세경측은 대법원 판례 2건과 민법학자 곽윤직교수의 해석을 토대로 법규정의 논리적 해석을, 율촌측은 김주수교수의 해석을 근거로 법제정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두 법률회사는 이에앞서 지난 9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두차례씩 법해석 의견서를 주고 받는 등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는 한편 친인척간 법정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배분 비율에 대한 화해를 이루려는 막후협상도 진행했다.
세경측은 ▲이씨형제 7명과 사위 김씨 등 8명동률 배분 ▲70(형제들)대 30(사위) 배분 ▲50대 50 배분 등 화해를 제의했으나 김씨와 율촌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결국 일단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험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권자를 가리기로 합의, 소송절차에 들어갔는데 전례가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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