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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자산 규제 철폐 추진
입력2005-12-15 17:42:26
수정
2005.12.15 17:42:26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생보-손보간 영역구분 완화도
펀드 운용자산 규제 철폐 추진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생보-손보간 영역구분 완화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종신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취급하는 상품이나 영역구분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ㆍ파생금융상품 등 개별 펀드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규제도 철폐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업무영역 구분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지금도 생보와 손보가 함께 취급하는 영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업무를 더욱 넓혀 상호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업계의 의견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면 이후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방안이 직접 시행되는 시기는 200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중장기 규제완화 과제로 '보험금 2억원, 80세 만기'로 제한된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특약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손보사들도 생보사의 종신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김 차관보는 이어 또 논란이 지속돼온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절차 등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풀어야 한다"며 별도 입법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 보험업계가 요청해온 어슈어뱅크 허용과 관련해서는 "보험규제 완화방안에 포함시켜 검토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해 증권이나 부동산ㆍ파생상품펀드 등 펀드별 운용자산 규제를 철폐해 펀드가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5/1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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