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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월급 못줬다/20여년만에/파업·한보사태 따른 자금차질로

◎노조 “일방적 결정” 크게 반발경남 울산 현대자동차(대표 박병재)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월급·성과급·상여금 등의 지급을 연기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27일 사내 공고문을 통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 큰 차질을 빚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무직·일반직 사원들의 급료를 정기지급일인 28일에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기부진과 한보사태등 대그룹의 부도와 관련, 시중은행의 자금대출마저 힘들어 부득이 급여와 성과급의 지급일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사무직 5천8백명, 일반직 7천8백50명, 영업직 5천명등 1만8천여명의 1월분 급여(총액 3백30억원 정도) 지급이 연기되고 생산직사원을 포함한 전체 4만7천여명은 연말 성과급 50%와 설 상여금 50%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됐다. 창립후 현대자동차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1·2차 오일쇼크가 일어났던 지난 74년과 78년 두차례 있었으나 80년대이후에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대해 노조(위원장 정갑득)측은 『단체 협약상에 급여일과 지급문제를 사전통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급여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 처사』라며 『연말 성과급을 1백% 지급하고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지급 할 것』을 촉구했다.<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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