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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짓기/기존 시공건물 살펴본후 시공자 선정(이것만은 알아두자)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박영신 기자
◎계약서엔 표준규격자재 사용 명시를건축주가 집을 짓으면서 해야할 일중 첫번째가 지난회에 설명했던 것처럼 가까운 설계사무소의 건축가를 찾아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상의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을 대상자(시공자 혹은 현장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지을 계획을 세울때 의외로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신만의 계획)를 거치면서 전문가(건축사)와의 상의없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에는 건축주가 설계를 마친다음 시공자(현장관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시공자선정의 경우 법규상「건축연면적이 비주거용 건축물일때는 1백50평(495평방미터), 주거용 건축물일때는 2백평(6백61평방미터)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도록 됐있다. 즉 2백평미만의 집을 지을경우는 무면허건설업자들에게 집을 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보통사람들의 집은 이들 무면허의 시공자들의 손에 의해 거의 전부가 시공되고 있다. 이때문에 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실하고 신뢰성있는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건축주 자신이 자기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계약을 한다.
건축주가 시공자(현장관리인) 선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먼저 설계자로부터 상세한 시공도면을 받은 다음 ▲선정할 시공자가 지은 건축물을 한두군데 방문하여 미관, 품질, 기타 내용을 알아보고 ▲계약서에는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품질의 자재 등을 사용하고 위법사항이 없이 성실하게 시공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해야한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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