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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지른 임직원 퇴직금 30%·명퇴수당 못받아

■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

부채감축 성과 낸 기관장

내부평가급 지급 재량권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직금의 30%와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게 된다. 임원 승진, 자회사 재취업 때도 명퇴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1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되며 187개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된다.

지침을 보면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인 퇴직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비위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도록 했다. 출근정지로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원전 비리로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이 면직되지 않아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이를 통해 30%가량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명예퇴직수당 역시 징계 등을 통해 지급이 금지된다.



지침은 또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면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을 띤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 인상률 1.7% 적용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복리후생비 감소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전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성과를 낸 기관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지침에는 국외훈련비·복리후생 등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하고 경비지출의 체크카드 사용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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