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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대체법안 연내 마련
입력2004-05-19 01:45:09
수정
2004.05.19 01:45:09
대상자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제한
이중처벌에 따른 반(反)인권 시비를 불러온 보호감호제가 개선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정책위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심신장애범ㆍ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를 반영,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 결정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해 결과적으로 피보호 감호자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체입법안은 대상자의 전력과 죄질, 수법,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명문화하고, 3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경우만 보호감호 대상으로 구분하는 등 경과기간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대체법안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장(章)을 마련, 행형법에 근거한 현행 피보호감호자 처우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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