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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 요약>
입력2004-05-26 21:29:40
수정
2004.05.26 21:29:40
다음은 지난 4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의 요약이다.
▲목적 =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 수단의 신속한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적용대상 =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쪽 인원과 해외동포 및 외국인과 수송 수단.
▲출입통로 =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쪽 인원 및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수송 수단은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해야 하며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은도로, 철도, 뱃길, 항공로별로 출입 통로를 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출입,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없게 된 증명서 소지자,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등.
▲자동차, 열차 출입 = 자동차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 통행증을가지고 출입한다.
▲검사, 검역 = 인원 및 수송 수단은 관광지구 출입 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
▲체류등록 = 관광지구에 도착하면 48시간 내에 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객과 관광지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7일 내에 돌아가는 사람,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배의 선원, 남측에 주재하는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대표기관 구성원,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등록 = 관광지구에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거주지 변경과 등록 = 관광지구 거주자는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관광지구 밖의 출입 = 관광지구의 밖으로 나갈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증명서 소지 의무 = 관광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가침권, 비밀보장 = 관광지구 체류, 거주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 관광 과정에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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