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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양도세 특례 문답풀이
입력2000-09-27 00:00:00
수정
2000.09.27 00:00:00
[특집] 양도세 특례 문답풀이지난 1일부터 내년말까지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새집을 구입하면 매각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10%)이 적용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구체적인 양도세 감면 기준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집을 여러채 팔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그렇지 않다. 2가구 이상 매각할 경우 가장 먼저 매각한 1가구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정상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각 차익이 많은 집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축주택을 먼저 매입한 다음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물론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아도 가능하다.
-신축주택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적용된다. 미등기 상태인 단독주택 등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급주택을 사고 팔때는 어떻게 되나.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급주택이란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과 대지 150평, 건평 80평이상이면서 집값이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등을 말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8월29일 미분양주택을 한채 매입했는데 잔금은 아직까지 치르지 않았다. 이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받을 수 없다. 신축 주택의 매입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어서 2000년 9월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
-2000년 8월20일 기존 주택을 파는 계약을 맺고 잔금은 10월 초순께 받을 예정이다. 만약 내년말까지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그렇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존 주택 매각시점은 잔금 납부일이다.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양도세 신고전에 새집을 구입했다면 세무서에 분양계약서,계약금 납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만약 아직 새집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세특례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이때 내년말까지 새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환급해서 내야 한다.<문의: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2)503-9221>
입력시간 2000/09/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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