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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앞둔 투자전략] 세금공제 상품 최대한 활용하라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소설(小雪)이 지나면서 첫 눈도 소담스럽게 내렸다. 곧 연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속에서 근근히 버텨 온 힘든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간다. 샐러리 맨들에게 연말은 여늬사람들보다 신경쓸 것이 하나 더 있다. 다름아닌 연말정산 때문이다. 이는 1년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징수하는」절차를 말한다. 월급봉투가 얇아진 직장인들에게는 의외의 소득을 챙길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연말을 앞두고 재테크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다.◇연말정산 대비 투자전략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식저축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금약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의 5.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신탁은 노후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려는 직장인에게 좋다. 수익률이 연 14%대로 높은데다, 6개월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전혀 없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저축기간은 10년이상으로 연금지급은 만 55세 부터 가능하다. 매월 15만원씩 20년동안 불입하면 평균수익률을 연 12%로 가정해도 매월 155만원의 연금을 20년동안 탈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 5년투자도 괜찮다
개인 연금신탁을 중도에 해지하면 당연히 손실이 따른다. 즉 5년이내에 중도해지한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게된다. 추징금은 총불입금의 4%(연 72,000원 한도).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십만원을 불입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21만6,000원의 추징금을 물게된다. *표 참조
또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 이자소득세와 중도해지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중도해지수수료는 2년미만은 해지액의 2%, 2년이상 5년미만은 해지액의 1%. 그러나 5년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도 전혀 없고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분도 모두 인정받는다.
다만 이자에 대한 세금은 물게 되지만 어차피 다달이 연금으로 타지 않으면 10년 이상이 지나도 세금을 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신탁을 목돈 마련 상품으로 생각하고 5년간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내집마련자금에 대비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역시 비과세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직장인이나 내집마련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적격이다. 만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 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저축기간은 7년이상으로 확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는 연 10∼11% 수준. 가입 후 5년이상이 경과하고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는 저축원리금의 2배를 최고 한도로 주택구입자금 소요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고 30년 이내이며 매월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 놓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으면서 푼돈으로 목돈을 마려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내집마련자금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도 아파트 청약자격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주식저축이 가장 유리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나 비과세가계저축등에 들어 있어도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액은 연간 총급액의 30% 이내와 2천만원 중 적은금액이다. 연말정산 때 5.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즉 1천만원 짜리를 들면 5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연말정산 투자대상이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도 챙길 수 있고, 주식매매를 안하는 경우 연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금이 없는데다 공모주청약자격까지 있어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투자할 만하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생긴 돈은 만기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았던 세액공제분과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도 도로 세금을 물게 된다. 다만 최종 불입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저축기간은 1,2,3,5년이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이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가로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올해안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여야 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차이
구분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 세금혜택 이자 비과세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불입액의 40% (최고 72만원) (최고 72만원) 저축기간 10년 이상 연단위 7년이상 연단위 지급시기 55세 이후 만기시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 저축금액 분기별 300만원 매월 100만원 이내 (또는 월100만원)이내 저축방법 자유적립 또는 정액정립 자유적립 지급방법 연금지급 일시지급 (일시수령시 비과세 혜택 상실) 취급기관 전 금융기관 은행 수익률 연14% (실적배당) 연10∼11%(확정금리) 기타혜택 6개월복리 효과 주택구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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