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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파산 선고

리비아공사는 지속지난 3월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 후 2달여 기간 동안 파산 여부를 놓고 협력업체와 줄다리기를 해왔던 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리비아 대수로 사업과 국내 주요 아파트 사업장 등의 공사는 지속될 전망이나 일부 아파트 계약자와 협력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 오는 7월6일 제1회 파산채권자 집회를 갖기로 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전 사법연수원장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법원에서 법정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권광중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대표)가 맡았다. 한편 동아건설 협력업체 들은 대법원에 특별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파산선고에 대해서도 2주 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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