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식품값 안정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한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제당(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5%인데 올해 말까지 10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자금이 많은 일부 사업자 등이 수입물량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설탕 사용량 등을 감안해 수입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까지 식품업체 등 21곳과 2개 단체에서 4만2,235톤의 물량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설탕 수입가격이 인하된 만큼 앞으로 식품업계가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은 뒤 오는 10월과 12월에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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