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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왕따피해학생 자료유출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입력2000-11-24 00:00:00
수정
2000.11.24 00:00:00
[노트북] 왕따피해학생 자료유출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차준 판사는 24일 집단 괴롭힘 피해학생의 신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고교 교사 황모(55ㆍ대전 D고)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교사가 학생지도를 맡은 학생부장으로 있으면서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의 일기장ㆍ생활기록부ㆍ상담기록 등 개인 비밀자료를 유포시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황교사의 이같은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교사로서 사익을 위해서나 악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학교 집단 괴롭힘 사건은 98년 8월에 발생, 피해자 김모군은 정신질환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 13명은 대전지법과 고법에 송치돼 '불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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