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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애니메이터도 퇴직금 줘야"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도 퇴직금 줘야" 서울고법, 지급안한 사용자에 벌금형 선고 형식상 프리랜서인 애니메이터에게 매달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줬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29일 애니메이터의 퇴직금 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만화영화제작사 H사 대표이사 김모(56)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만화영화제작사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있어 이번 판결은 만화영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H사 애니메이터 김모씨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긴 했지만 매월 정액급여를 받는 등 고정급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이라며 "퇴직금 명목의 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상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0/29 17: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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