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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못팔게 한 ‘제스프리’에 과징금


대형마트에 경쟁제품인 값싼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ㆍ판매해온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그룹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그룹과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는 지난 2010년 3월 이마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직거래를 협의하면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들은 또 롯데마트와의 직거래에서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4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 키위 평균가격이 2009년 614원에서 2010년엔 696원으로 13% 상승했다”면서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 시장점유율도 7.5%에서 5.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작년 국내 키위시장 규모는 생산ㆍ수입금액 기준으로 1,274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제스프리가 56.9%의 시장을 점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제스프리 키위 / 제스프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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