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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방송위에 3차례 공문"
입력2007-10-26 18:06:21
수정
2007.10.26 18:06:21
KTV에 보도 기능 허용 요구…정병국 한나라의원 주장
국정홍보처가 세 차례에 걸쳐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TV의 보도기능 허용을 요구하는 등 관변매체 육성을 위해 적극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홍보처는 지난 2006년 10월26일과 11월22일, 올 1월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방송위에 KTV의 뉴스 보도를 허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인 아리랑TV에만 예외적으로 보도를 허용하려고 했던 방송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실제로 아리랑TV에만 보도를 허용했던 지난해 12월의 입법예고안과 달리 올 3월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KTVㆍ국회방송ㆍOUN 등 공공채널에도 뉴스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위원은 2월27일에 열린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KTV 등에 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방송위로서는 고육지책”이라며 “정부가 하는 방송에 보도를 금했을 때 오는 영향을 방송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관변매체들에만 보도를 허용해주기 위해 방송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며 “민간 방송사에는 보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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