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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임계리사 독립지위 임원급 대우해야
입력2005-04-11 18:39:26
수정
2005.04.11 18:39:26
금감원, 업무객관성 확보위해 개선책 마련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선임(選任)계리사에 대해 이사회 직속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임원급으로 대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선임계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 각 보험사에실행에 옮기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임계리사란 보험료를 산출하고 책임준비금과 배당 등 부채 적립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각종 경영리스크에 자문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계리사로, 지난 2003년 5월 보험사별로 1명씩 선임계리사를 두도록 제도화됐다.
지난 1월 47개 생ㆍ손보사를 상대로 선임계리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임계리사의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하고 보험사내 지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7개 보험사중 27개사는 선임계리사 조직을 이사회가 아닌대표이사 산하로 운영,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개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해 팀장 또는 부장급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15개사는 외부선임계리사를 두고 있어 경영자문 등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부부의 계리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검증ㆍ확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검증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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