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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아크월드 대출관련 과태료
입력2001-03-23 00:00:00
수정
2001.03.23 00:00:00
금감원, 은행최초 2,000만원아크월드에 대한 거액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빛은행에 은행권 최초로 은행법상 최고한도인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빛은행에는 문책기관 경고가 동시에 내려졌으며,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분상 제재외에 과태료ㆍ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적극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건발생 4개월여만에 이번 조치를 취하는 등 늑장행정을 펼쳤으며, 대형 금융사고가 날때까지 아무런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10월 실시한 한빛은행 관악지점 금융사고 관련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김진만 전 행장외에 이촉엽 전 감사도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모두 18명의 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행장과 이 전 감사는 향후 3년간 은행 또는 보험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 등은 거래선인 아크월드의 박혜룡 사장과 공모, 지난 9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채권서류없이 타업체 명의를 도용해 1,252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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