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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무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빈번한 업무상 술자리로 인해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79년 대전시에 조수로 임용된 강씨는 탁월한 연설문 작성능력으로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줄곧 공보부서에서 공보 총괄업무와 함께 각종 연설문 및 기고문 작성, 보도자료와 시의회 의원 동정자료 작성 등 여러 일을 도맡아 했다. 이 때문에 강씨는 수시로 지방의회 의원, 언론사 기자 등과 술자리를 가져야만 했고 6.13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까지 사흘에 한번 꼴로 술자리를 갖다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로 입원해 열흘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술상무` 역할을 하다 위궤양 등으로 숨진 강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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