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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제’ 전국地法 확대

내년 3월부터, 인원 2배 늘리고 보수도 대폭 올려

‘국선변호사제’ 전국地法 확대 내년 3월부터, 인원 2배 늘리고 보수도 대폭 올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되며 현재 20명인 국선전담 변호사 수가 40~50명으로 늘어난다. 또 변호사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월 800만원으로 많아진다. 법원행정처에 법관ㆍ교수ㆍ변호사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하고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06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선정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각급 법원장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되 소송구조 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맡을 수 있지만 그외에는 국선변호 사건만 맡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현재 전체 국선변호 사건의 10%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선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 업무로 여겨 변호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국선변호가 주업무가 되면서 변호 서비스가 충실해졌다"며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보수와 지원을 확충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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