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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 위반 최대주주 이사에 과징금 5,000만원
입력2003-08-22 00:00:00
수정
2003.08.22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유가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면 과징금 부과액이 최고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ㆍ선물 조사업무 규정 중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이사가 최대주주인 경우 과징금 한도가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닐 때의 과징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도 최고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수시공시 위반 등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결정하는 적용률은 최저한도를 50%에서 20%로 낮게 책정해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과징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했다. 실질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액수로 정해진다.
이외에도 위반횟수ㆍ일수ㆍ금액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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