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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사학법 재개정" 재격돌 예고
입력2006-06-18 17:34:13
수정
2006.06.18 17:34:13
19일부터 30일까지
6월 임시국회가 5ㆍ31지방선거 후 정치권의 변화된 역학구조에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2일간의 ‘미니 회기’로 열리는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은 사학법 재개정 여부. 특히 한나라당은 다른 법안처리도 사학법과 연계하기로 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극한대립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회기 내 재개정’을 공언하며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사학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30일까지 반드시 재개정을 관철시켜놓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재개정 요구를 들어준다면 사학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지난 14일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데 합의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입장변화가 뒤따르지 않은 `의례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관측이다.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쟁점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한 이른바 ‘등(等)자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추천 주체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지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절대불가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지난 국회와 같이 여야간 복잡한 셈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간의 근로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3법의 경우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이견이 사실상 없는 상태. 다만 민노당이 여전히 변수다. 충분한 논의를 촉구하며 수차례 법사위를 점거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 민노당은 이번에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육탄전도 마다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법은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쟁점.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재경위를 통과한 만큼 한나라당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결국 비정규직법안처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어떤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안과 국방개혁법안, 다른 민생법안들은 여야 양당이 정책협의에서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만큼 법안처리 과정에서는 논란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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