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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업 긴급여권 발급제' 12일부터 실시
입력2007-03-11 21:40:08
수정
2007.03.11 21:40:08
서울 종로구는 기업 종사원이 해외 무역거래를 위해 출장할 경우 여권을 빨리 발급해 주는 ‘긴급 여권 발급제’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구청 여권과에 ‘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여권발급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대상은 종로구에 소재하고 100인 이상직원을 둔 기업체로 평소 여권 발급기간이 6~7일이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종로구는 여권 유효기간을 사전에 알려줘 기간 경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등을 막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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