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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회계법인은 주주총회 이후 해당 기업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감독기관에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이후 감사보고서를 해당기업에 제출하면 금감원에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 개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는 기존의 3부에서 2부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주주총회 1주일전에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가 끝나면 2주일 이내에 해당기업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최종 감사보고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는 등 총 3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정보가 이미 사업보고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별도 공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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