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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빌딩매각 양도세신고 주시
입력2002-06-05 00:00:00
수정
2002.06.05 00:00:00
국세청, 탈루여부등국세청은 외환위기 후 국내 대형빌딩들을 매입했던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최근 이익실현을 위해 매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입한 빌딩의 매각예상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매각할 경우 부과대상 양도차익 규모가 최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빌딩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 매도가 및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 ▲ 매각을 중계한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 등은 물론 이들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 새 소유주의 자금출처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빌딩매각은 빌딩을 자산으로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세금부과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다만 실제 매도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매물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외환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자신들이 거둔 수익을 챙겨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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