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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정부위탁업무 폐지/공정위 추진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설립·가입·회비납부 등 강제성 정관 등 삭제/등록·인가 등 지자체이관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전기공사협회 등 73개 사업자단체가 수행중인 정부위탁사무를 폐지하거나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골재협회, 건설기계협회, 여객터미널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설립(7개), 가입(10개), 회비납부(4개) 등을 강제하고 있는 개별 법령과 정관은 이를 폐지하거나 임의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를 갖고 사업자단체가 보수기준을 결정케 허용한 법령조항을 삭제하며 불가피한 경우 가격결정 과정에 공익대표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공인회계사) 수임한도 규제 등 사업물량 제한, 전기공사협회의 면허변경신고등 신고·등록·인가업무, 전기통신공사협회의 시공능력 평가 등 사업자단체가 각종 규제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조항은 폐지하거나 해당사무를 지자체등에 넘기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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