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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車보험 계약만료 2회이상 통보 의무화
입력2006-04-26 17:04:40
수정
2006.04.26 17:04:40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계약만료 전에 보험회사가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가 차보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만료사실을 1회 통보하도록 해왔던 것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약만료시기를 최소 2회에 걸쳐 고지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만료해지 통보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 보험에 지연 가입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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