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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형량 예측 가능해질 듯
입력2005-09-25 16:47:01
수정
2005.09.25 16:47:01
범죄 피의자들이 앞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자신의 범죄 행위 등을 검찰의 양형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충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에 맞춰 그동안 대외비로 분류된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지침인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형사사건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한원칙적 기준을 수사 단계에서 접할 수 있어 검찰의 과도한 기소 재량권을 견제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사개추위에서 추진중인 재판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 검찰도 수사 및 기소유지 과정에 적용되는 검찰 내부의 현행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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