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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특별재해지역 지원 얼마나] 지원금 최고 150% 늘어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최석영 기자
지난 4~5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당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10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일반재해지역 보다 50~150%의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총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이재민 3만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나 시도 일원의 경우 총 피해액 5,000억원 이상(이재민 1만5,000명 이상) 등의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토록 한 행자부 훈령 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수가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예외 규정인 `재해대책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비롯해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특별재해지역에 지원된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ㆍ실종자 가구주에게는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금 1,000만원에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의연금 등에서 나온 특별 위로금 1,000만원을 추가해 2,000만원이, 가구원에게는 보상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각종 피해종류에 따라 기존보다 60만~270만원씩 인상된 특별위로금을 받는데 주택파손은 전파의 경우 일반재해지역에서 받는 380만원보다 120만원 많은 500만원, 반파는 23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가내공장 또는 점포 등 소상공인은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농ㆍ어가 이재민 가운데 8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230만원에서 500만원, 50~80% 피해는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려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단가도 올려 주택 전파의 경우 현재 1채당 3,000만원에서 3,600만원, 반파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된다.
농작물도 피해지역 1ha당 일반작물은 157만4,000원에서 314만9,000원,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 폭설피해가 많았던 인삼의 경우 1㏊당 1,051만1,000원에서 1,397만6,000원으로, 버섯은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20% 가량 인상, 지원된다.
또 이 같은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범위 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전환,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이 없어진다.
자부담분이 10%대인 농경지 복구(3㏊ 미만), 농림시설(2㏊ 미만), 농림시설 철거비(2㏊ 미만), 소규모 축사(잠실)의 경우도 자 부담 분을 없애고 30∼55%에 이르는 국고와 15%대의 지방비 등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농림시설 복구비 단가도 인상돼 유리ㆍ철골 등의 경우 ㎡ 당 현행 8만120원에서 10만4,156원으로 30% 인상 지원되고, 농약대도 인삼의 경우 ㏊ 당 4만9,940원에서 18만9,000원으로 278%나 크게 늘어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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