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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입력2003-09-15 00:00:00
수정
2003.09.15 00:00:00
최석영 기자
정부는 14일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ㆍ기한연장 등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복구를 위해 2년안에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파손복구를 위해 2년안에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를 소실했을 경우 5년인내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작물 피해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할때 피해정도를 반영, 수확량을 산정하고 농업소득세도 감면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도 태풍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입착공고 기간과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10억원까지 연리 5.9%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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