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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對美 철강수출 '먹구름'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수입규제 강화·업계 물량조절로 10% 감소 전망
미국 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업계의 대미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한국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업계의 대미 철강수출은 238만톤(12억8,000만달러ㆍ전 철강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미국내 수입규제와 이에 따른 물량자제 등에 따라 223만톤으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되는 미국의 수입규제=미국 업계는 값싼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붕괴된다며 노조, 의회, 행정부에서 한목소리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업계와 노조는 강력한 수입규제와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잇따라 걸고있다.
의회는 철강수입쿼터제와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진흥법' 제정, 반덤핑 관세 징수분을 철강업체에 나눠주는 '버드 수정법'의 조기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대표부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무역법 201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10% 가량의 수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업체에 대한 수입규제는 스텐레스 앵글과 봉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모두 19건(반덤핑제소 12건, 상계조치 5건, 긴급수입제한 2건)에 이르고 있다.
포철 이병우 무역통상팀장은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업계, 노조, 의회, 행정부 및 수출상대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 철강업체들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지양하고 수출물량 조절과 가격유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유럽연합), 일본 등 대미 철강 수출국들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덩핌관세 부과를 남발할 경우 공동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WTO도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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