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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구속수사"
입력2006-02-24 17:43:39
수정
2006.02.24 17:43:39
검찰, 감정유치제 적극 활용키로
검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24일 발표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성폭력범은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범행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수사과정에서 감정유치(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2004년 3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달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동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여성검사 및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구속기준을 강화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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