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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대표 소환 자제”/대검,전국 산하 기관에 지시
입력1996-10-19 00:00:00
수정
1996.10.19 00:00:00
◎경제사정 감안… 조사 시간도 최소화검찰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산하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검이 10월호 「검찰공보」를 통해 전국 지검과 지청에 시달한 사무지침에 따르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노동·환경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소환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소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사전에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 1회 소환 조사로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기업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경우라도 「시차제 출석 요구제」를 철저히 지켜 검찰 청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출석 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참고인인 경우 본인을 소환하지 않고 대리출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시달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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