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 3개 법 개정안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매년 6월3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채관리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와 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봉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과 공동 발의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와 상이하고 첨부서류 형태라도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공공기관 부채관리계획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고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대신 재정부는 공공기관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매년 6월 말까지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공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양식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림자 부채'로 불리며 미래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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