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검증단을 만들고 과세 후 납세자와 불복소송에서 패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실세 세무조사를 맡는 조사팀과 별도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세무조사 과정이나 종결시점에 제3자 입장에서 심의하게 된다. 기존에도 과세품질위원회 등 세무조사 검증 제도가 있지만 세무조사 과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복소송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안은 세법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 판례까지 고려해 심의할 것"이라면서 "최종 과세 결정은 조사국장이 내리지만 그전에 조사팀과 심의팀이 각각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103명 규모로 꾸려지며 지난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과 새로 뽑을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업무와 조사업무를 경험한 베테랑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건수 자체를 줄이기로 한 만큼 조사인력의 축소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과세 후 납세자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할 경우 해당 조사를 맡은 직원은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내부 감사를 통해 패소 이유를 해명하는 것에 그쳤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검증단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했지만 불복 소송 또한 많아진데다 세수도 부족한 영향이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의 2~3%밖에 안되기 때문에 몇 건 더 한다고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불복 소송에서 패소가 높아지면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 업계 관계자는 "세법이 모든 과세에 대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애매한 게 많은데 그동안 일선 세무서는 애매하면 일단 과세하는 쪽이었다"면서 "과세 전에 한 번 더 거른다는 것이니 불복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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