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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세금추징 제동
입력2007-04-10 17:03:56
수정
2007.04.10 17:03:56
"스타타워 매입 관련 등록세 중과는 부당" 판결
스타타워 취득시 탈루한 세금과 관련, 론스타에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측이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스타타워 매입 관련 등록세를 중과해 25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회사들의 세금회피에 대해 대대적인 추징금을 부과한 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하면서 법인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폐업한 휴면(休眠)법인, 이른바 ‘깡통법인’을 사들인 후 그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스타타워를 사들인 법인은 형식적으로 이미 설립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 120억원의 등록세만 납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에 대해 지난해 “편법적인 세금회피 목적으로 휴면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증자한 법인을 사실상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더라도 법인의 최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편의주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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