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투자協, 회원사 회비산정 기준 변경

금융투자협회는 통합 이후 회원사들의 회비산정 기준을 그동안의 거래대금에 연동한 정률 징수에서 회사규모에 따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회원사의 경우 위탁매매 규모 등 거래지표에서 70%, 영업이익 등 조정영업수익에서 22.5%, 자기자본 7.5% 비중으로 산정된 회비분담율로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은 거래대금에 일정률을 자동 징수한 후 예산 초과시 반환했지만 앞으로는 협회 이사회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회원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오후4시 여의도 본회에서 ‘회비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