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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자율선임

내년부터 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을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채비율이 200%이하이고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재벌그룹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개정방향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 선임방식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한편 임원들을 주총에서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4%(지방은행은 15%)인 은행의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일정지분율 이상 은행지분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법인의 경우 계열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이고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법·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1안 시중·지방은 각 4% 2안 시중은 4% 지방은 15% 3안 시중은 10%지방은 15% 등 3개안이 제시됐는데 3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주인 찾아주기에 따라 은행이 재벌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현재 은행계정의 대출및 지급보증으로 한정돼 있는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를 신탁계정까지 확대하고 회사채 기업어음(CP)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하는 한편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여를 막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기업의 임·직원은 퇴직후 일정기간(3년이내) 해당은행의 임원선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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