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직업 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신규 보험 계약 및 갱신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9년 만으로 금감원·보험개발원·업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재조정했다.
상해위험등급 변경으로 위험률이 변동돼 보험료가 인상(28개)되거나 인하(29개)되는 직종은 총 57개로 집계됐다.
역술인, 미용사, 음식점 안내원 등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목제공·항법사 등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해위험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인상된다.
PD·영화감독·소방장 및 소방교(행정직 소방관) 등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해위험등급이 내려가 보험료도 인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 분류 및 위험도 변화를 보험료 산출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재조정했다"며 "이번에 조정된 것은 4월부터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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