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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5%룰' 적용
입력2006-12-05 17:14:33
수정
2006.12.05 17:14:33
관련부처 합의…지분취득 공시기한등은 추후 결정
이르면 오는 2008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국민연금기금도 일반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5%룰이 일괄적용될 방침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그간 시행여부를 놓고 복지부 등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의 5%룰 적용에 대해 양 부처가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이상 상장주식 취득시 공시기한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투자자들은 취득후 5일이내, 기관투자가는 취득 후 다음달 15일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기한 문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자통법이 통과되고 난 후 내년에나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공시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내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에 대해 5%룰이 적용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장기가치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스타일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증시수급의 핵심인 연기금의 투자성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로서는 대규모 주식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만큼 운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자칫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투자규모가 워낙 커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만큼 5%룰이 적용되면 운용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행여 국민연금의 약간의 비중 조정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불안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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