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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기업상대 손배소송 파기 잇따라

미 법원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6일 필립모리스를 제소해 얻어낸 7,9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한 데 이어 다임러크라이슬러에 내린 300만 달러 배상 판결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최근 각종 손해배상 청구액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벌성 손해배상은 실질 손해배상의 통상 10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사건은 지난 93년 켄터키주의 찰스 클라크라는 남자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법원은 다임러크라이슬러에 대해 23만5,629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성 손해배상으로 300만 달러를 선고했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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