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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월말부터 현장조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분양ㆍ임대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부동산 분양ㆍ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분양ㆍ임대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분양ㆍ임대업자의 경우 전망, 교통, 투자금 회수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리는 수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부동산 임대ㆍ분양 피해사례 등을 검토해 아파트ㆍ상가의 분양 및 임대피해 예방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계층별 소비자보호 시책 중점 대상으로 선정한 주부ㆍ청년ㆍ학생 등과 관련된 화장품ㆍ장신구ㆍ도서ㆍ음반ㆍ학원 등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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