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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주사 출범 앞두고 '악재'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승유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잠정결정하자 하나은행은 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돌발악재'가 터졌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감독당국의 이날 결정은 제재심 단계이고 오는 25일 금감위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재심 결정이 번복된 전례는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확정될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의적 경고는 유사사안에 대해 3차례 연속 받아야 금융기관 임원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김 의장의 경우 시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이번 사안으로 여러차례 언론에오르내렸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일정부분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은행의 공공성이 도마 위에 오른 최근 분위기에서 자칫 여론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김 의장은 본인의 자사주 단기매매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차익도 환급하지 않음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행장보에서 팀장에 이르는 하나은행내 만연한 자사주 단기매매 행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지적이다. 또 가족 구성원이 하나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다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퇴직했고 '내부정보 이용' 시비에 휘말렸던 것도 가족관리가 소홀했다는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내달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직에 굳이 도덕성에 의심이가는 인사를 앉힐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 경우 회장 취임에 걸림돌로작용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김 의장) 1인 독재 체제와 그에 따른 도덕성 상실, 특정인 친위세력과나머지 대다수 직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비(非) 오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지도력으로 하나은행을 이끌어온데다 금융지주사 초기, 계열사간 조정.관리를 위해서는 그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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