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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6월말 합병완료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국민-주택銀 6월말 합병완료
합병비율·통합은행명 3월말까지 결정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합추위)는 30일 자산ㆍ부채실사와 법무실사를 거쳐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결정하고 본계약을 오는 3월말까지 체결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우증권 7층 합추위 사무실에서 '효율적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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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오는 3월 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때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오는 4월 3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30일 합병을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또 합병에 앞서 통합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위해 금리.수수료 체계의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전산통합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두 은행간의 내부단결을 위해 공동광고,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합병작업실무직원간 공동합숙 한마음 연수를 시행하는 등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추위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유지를 위해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의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뉴욕증시 상장은행과 비상장 은행간의 합병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 문제를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추위는 자산ㆍ부채 실사기준과 실사방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자산ㆍ부채 실사작업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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