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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란재판 증인불참 이경식씨 출금 의뢰
입력1999-01-26 00:00:00
수정
1999.01.26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6일 환란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이경식(李經植) 전 한국은행총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의뢰했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10차공판과 지난해 12월 17차공판에 불출석한 李전총재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제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李전총재는 17차공판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로 당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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