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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서 성분추출 화장품 판금/EU 법규화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광우병야콥병 연관우려 사전차단【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20일 지난해 유럽을 휩쓸었던 광우병(BSE) 파문과 관련해 양, 염소, 소 등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우병과 인간의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의 사전 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또 화장품업계가 이미 지난 5년간 양, 염소를 비롯한 가축의 머리 골이나 척추, 눈 등 부위의 사용을 금지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를 법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작년 9월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향수 등 화장품에 쓰지 못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집행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7월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게 돼 있다.
영국은 작년 3월 인간 두뇌에 치명적인 광우병이 CJD의 형태로 사람에게 전염될수 있다고 발표하는 한편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를 도살하는 등 파문의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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