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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추가 불이익
입력2003-01-03 00:00:00
수정
2003.01.03 00:00:00
정문재 기자
올해부터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 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예금과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차등화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금융기관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저금리의 총액한도 대출시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상업어음할인이나 중소기업대출을 적게 하는 은행은 배정된 총액한도에서 10∼15%, 가계대출이 많은 경우는 20∼30%를 차감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차감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년 총액한도대출로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한은은 또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성 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은 근로자장기저축ㆍ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성 저축은 1%, 정기예ㆍ적금과 상호주택부금은 2%, 양도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 단기성 저축은 5%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장기성저축의 지준은 현행보다 낮추는 대신 단기성 저축의 지준을 높이면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금융권의 단기자금(만기6개월미만) 규모를 37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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