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은 더 하는데 월급 적다" 회사에 불질러
입력2005-11-30 07:32:26
수정
2005.11.30 07:32:26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자신이 일하는모 컨테이너 수리 회사 페인트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시너 10ℓ를 가지고 나와 회사 탈의장 내에 뿌리고 불을 붙여 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2년 전부터 계약직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정식직원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 데도 월급이 더 적은 것에 불만을 품어 오다 술김에 불을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