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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8,800만평 축소

내년 말부터 전국에 산재한 군사보호지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97.7배에 해당하는 8,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풀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의 군사시설 2,000만평도 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하는 한편 영공을 침범한 불법항공기에 대해 강제퇴거 및 착륙, 무력사용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가비상사태나 전시에 군용항공기 운영을 위한 공역관리 책임 및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된다는 조항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공중충돌 예방조치, 비상항공기 처리 및 비행제한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에게 복무 중 질병이나 가사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통산 6개월 이내에서 복무를 중단한 뒤 재복무하도록 하는 분할복무제와 가사사정이 곤란한 공익근무요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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