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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대출 대상 확대
입력2004-06-10 16:54:13
수정
2004.06.10 16:54:13
企協중앙회, 15일부터 당좌수표등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수표대출대상에 당좌수표를 포함하는 등 현행 공제기금제도를 개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그 동안 어음과 가계수표만 취급하던 어음수표대출 대상을 당좌수표까지 확대했다. 또 단기운영 자금대출의 경우 대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 횟수를 3회로 제한했으며,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 방법을 1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급여만으로 보증이 가능한 대상기관을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에서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 종사자로 그 대상을 확대, 보증인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fsb.or.kr/)를 전면적으로 개편, 금납부 및 미납내역, 대출잔액,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 공제기금 업체의 기금 이용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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